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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기폐차 가 무엇인지??

조기폐차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께요!!ㅎㅎ




조기폐차 란??


오래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ㅜㅜ

이러한 자동차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를 해서

배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요~!!!

이러한 조기폐차 진행 시 정부에서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꼭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죠??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


조기폐차는 모든 경우차량이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해요 ㅜㅜ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그 조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께요!!


1.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경유 자동차




서울특별시 - 전지역

인천광역시 - 전지역(단, 옹진군 영흥면은 제외라고 하네요 ㅜㅜ)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새롭게 추가된 4개 조기폐차 지역)

그외지역 - 부산, 광주 등 지방지역은 자체적으로 진행되요

해당 시 군청에 문의하셔야 해요

(차주 본인이 직접 시청 혹은 폐차장 문의, 지역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군요 ㅜㅜ)


2.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가 "대기 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정밀검사 검사 유효기간 기준)인 경유자동차


3.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성능 검사)


4. 정부 지원(일부 지원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5.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6.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진행절차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일반 폐차와는 달리 하루만에 폐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ㅜㅜ

정부에서 지정한 몇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조기폐차 서류 준비 및 신청

2. 대상 확인 및 지원금 산정

3. 차량 입고 및 조기폐차 성능검사

4. 차량말소

5. 지원금 청구

6. 조기폐차지원금 입금


휴.. 이것들만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신청자 본은인 1번만 하시면 된답니다 ^^ 


조기폐차 신청 필요서류


조기폐차 접수의 경우는 조기폐차지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 접수방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빠른 접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폐차 서류준비가 빨라야겠죠???


조기폐차 접수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차주의 신분증 사본

3. 차주의 통장 앞면 사본 




조기폐차 진행 시 주의사항!!!!


"정부 보조금 지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영업용 및 대여용으로 보조금이 산장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 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지금까지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